국회는 정기국회에서 공수처 법제화하라!

어제(18일)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설치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번 권고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깨고, 대통령과 국회의원,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뇌물수수·직권남용 등에 대한 범죄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를 전담하는 독립적인 수사기구다. 사실상 정부의 정부안이나 다름없는 이번 권고안은 앞으로 있을 국회의 공수처 설치 입법 논의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공수처 설치는 한국사회의 발전을 저해해온 공직자 부패 근절과 검찰개혁 등 각종 적폐 청산을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이다. <경실련>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공수처의 조속한 설치를 위한 법제화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밝힌다.

첫째, 공직자의 부패 근절을 위해 공수처는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권고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예산과 인사에 있어 독립적이고 상시적인 기관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유하며,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까지 수사대상으로 삼는다. 기존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수사에 착수하면 공수처장에 통지해야 하고, 공수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공수처로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검사 50명과 수사관 70명 등 수사 인원은 최대 122명이다. 검경의 ‘셀프수사’를 차단하는 것은 물론, 공수처의 견제장치도 마련됐다. 국회에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두고, 공수처 검사를 인사위원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했다. 공수처장이나 공수처 검사의 범죄는 검찰에서 수사토록 했다.

검찰이 정치화되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한 것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 왔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한 검찰의 수사가 번번이 무뎌지는 모습을 수없이 목격했다. 특히 헌정사상 최악의 사건으로 일컬어지는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부실·축소·은폐수사 논란으로 국민들의 분노는 정점에 이르렀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수사의 경쟁기관으로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기관이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나 공수처는 검찰만을 견제하기 위한 기관이 아니다. 공수처는 외부 통제장치가 미치지 못하는 권력기관, 부패에 취약한 대통령 친인척,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하는 기관이다. 예산과 인사, 조직의 독립성이 보장되어 외압 없이 비리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의 설치는 절실하다.

둘째,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공수처 법제화해야 한다.
공수처가 설치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 20년간 공수처 설치는 검찰과 기득권 세력의 조직적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고위공직자의 부패·비리 척결 없이 우리 사회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 지난 대선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원내 정당 후보가 모두 공수처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국회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공수처 법제화에 나서야 한다.

공수처는 우리사회의 반부패를 획기적이고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대안이다. 이미 자정능력을 상실한 검찰을 견제하고 고위 공직자 부패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수처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여야 간의 정쟁으로 또다시 공수처 설치가 무산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끝>

2017년 9월 19일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

* 이 게시물은 시민단체 '경실련'과의 사전 협의에 따라 게재하고 있으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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