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청탁금지법 시행 1주년 맞아 청렴실천 서약

▲ 수원시청
[수원=광교신문] 수원시는 청탁금지법 시행 1주년(28일)을 맞아 26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염태영 수원시장과 5급 이상 간부공무원, 관계기관 단체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실천 서약식’을 열었다.

참석자들은 어떠한 부정청탁도 받지 않으며 타인을 위해 부정청탁을 하지 않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청탁을 근절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겠다고 서약했다.

또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어떠한 금품도 받지 않으며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받지 않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고 ▲직무 수행과 관련해 공평무사(公平無私)하게 처신하고 직무 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않겠다고 서약하고, ‘청렴실천서약서’에 서명했다.

수원시는 청탁금지법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한 내용이 적힌 쪽지를 넣은 ‘포춘쿠키’(글이 적힌 종이 띠를 안에 넣은 쿠키)를 참석자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포춘쿠키 안에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질의응답 30여 개가 담긴 쪽지가 담겨있다. 수원시는 모든 공직자에게 포춘쿠키를 나눠줄 예정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관리자들부터 청탁금지법을 올바로 알고, 솔선수범해 달라”면서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모든 공무원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광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