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은주 의원 감사패 받은 모습
[경기=광교신문]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국은주의원은 지난 17일 경기도학력인정학교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받고 인정학교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상담하며 개선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국의원은 지난 도정질의때 이재정교육감을 상대로 학력인정학교시설의 다양한 법적, 제도적 문제점과 교사들의 처우개선, 학교밖 학생들이 교육받는 평생교육 인정학교들의 열악한 환경과 상황들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현재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줄고 있는 가운데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역시 학생들이 매년 줄어들고 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사인건비를 1인당 월 90만원만 보조해 줌으로써 학교에서는 교사 인건비 지급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교육청에서는 개인학교를 법인으로 전환하라는 요구까지 강하게 하는 반면 학교에 대한 지원은 평생교육법에 의한 인정학교라는 이유하나만으로 적은 예산이 지원되면서 유일하게 학교밖 학생들에게 졸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인정학교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국은주의원은 “이곳에서 교육받는 학생들은 열악한 환경속에서 차별된 교육을 받지 않도록 현재 조례개정을 상정해 놓은 상태이며, 예산결산특별 위원으로써 2018년도 예산심의를 통해 교사들의 처우개선과 학교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이에 국의원은 감사패를 받으면서 “뿌듯함과 함께 책임감도 느낀다.”고 하면서 “한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교육감의 교육철학이 결코 헛되지 않게하기 위해서는 인정학교들에 대한 예산 지원은 필수여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하게 어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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