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의 필요성 강조

▲ 경기도의회
[경기=광교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박순자 의원은 21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중증장애인의 가족을 활동보조원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장애인 활동지원이란 혼자서는 일상생활·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신체활동 및 이동지원·가사지원·사회활동지원 등의 활동보조서비스 등을 제공해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이다.

박순자 의원은 장애인 활동지원제도가 지난 2007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나, 중증장애인은 활동보조인을 구하기 어렵고, 어렵게 구한 활동보조인도 쉽게 그만두며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의 성별이 다를 경우 활동보조인의 도움은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 가족이 법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비용이 지급되는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서 장애 활동보조인 수급자가 섬 및 외딴 곳 등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수급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가족 활동보조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순자 의원은 장애인가족 활동보조는 매우 제한적으로 실효성이 거의 없고, 청와대 청원사이트에 장애인 활동보조 직계가족 허용 관련 청원이 진행된 것에 대해 장애인가족 활동보조 허용의 필요성을 증명한 것임을 주장했다.

박순자 의원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중증장애인 가족에게 활동보조를 허용하도록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법이 개정되도록 도지사에게 노력해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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