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분뇨처리시설 미비 등 무허가 축사에 해당되는 농가는 오는 3월 24일까지 적법화 공사를 실시해야 하며, 적법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사용중지나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조재욱 의원 자료에 따르면 3년의 유예를 거쳤음에도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적용되는 법이 많아 무허가 축사 적법화율은 지난해 말 기준 13.4%에 불과한 실정이다.
조 의원은 경기도에 위치한 상당수 축산농가들은 그린벨트와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이중규제에 묶여 적법화공사 자체가 불가능하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대를 이어 축사를 운영하던 ‘선량한 축산농가’들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축산업의 붕괴를 막기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유예기간 연장 및 관련 정부부처의 입장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광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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