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증가 추세, 2017년 발생건수 14년 대비 8배 증가, 불법어업 근절을 통한 수산자원 회복 노력 필요

▲ 김철민 국회의원의 사진.

[국회=광교신문] 더불어민주당 김철민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산상록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산란기 불법어업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불법어업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2014년 대비 2017년 불법어업 발생건수는 무려 8배 이상 급증했다. 연도별 발생건수는 2014년 21건, 2015년 89건, 2016년 110건, 2017년 16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었다.

2014년 이후, 산란기에 적발된 불법행위는 허가제한조건 위반이 92건으로 전체의 24%를 차지했으며 어구 위반이 91건(23.82%) 불법 어획물 유통판매 70건(18.32%) 등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 생산량은 1986년 173만톤으로 정점을 찍은 후 내리막을 걷기 시작했다. 2016년에는 1972년 이후 44년만에 100만톤 이하를 기록했는데 원인 중 하나로 산란기 불법어업으로 인한 어린고기 남획이 꼽히고 있다.

이에 김철민의원은 “산란기 불법 어업을 통해 어린고기들이 무분별하게 남획된다면 어족자원 고갈로 이어져 많은 어려움에 처한 어민들의 고통이 가중 될 것이다”고 밝히며“이제라도 주무부처인 해수부는 우리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철저한 지도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철민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어린고기 남획과 어족자원 고갈방지를 위한 생사료 사용 금지를 주문하는 등 여당 해양수산특별위원장으로써 우리나라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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