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체납고지서는 전체 지방세 체납자 3만7253명, 체납건수 11만2534건, 체납액 235억 원에 대해 지난 16일에 일괄 발송했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의 CD/ATM, 신용카드, 개인별 가상계좌와 ARS(1644-4600),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 개인별로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기한 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부동산, 차량 압류와 공매, 예금 압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기타 금융재산 압류 및 추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한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상시 영치하기로 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더불어 추진할 계획이다.
구 세무과장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는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상습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등을 발송하고 더불어 차량 및 부동산 공매, 예금 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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