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분양 전 기피시설 사전공지 조항 신설하여 주민 알권리 보호

▲ 수원시

[수원=광교신문] 수원시가 아파트를 분양할 때 기피시설을 포함한 주변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의회 조례심의회에서 의결되면 8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 개정안의 핵심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 모집 시 공동주택에서 500m 이내에 설치됐거나 설치 예정인 기반시설을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포함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파트 분양 신청 전 주변 시설을 파악할 수 있어 입주자 알 권리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주택 품질향상과 친환경 주택단지 조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내용도 담고 있다.

주거 쾌적성을 높이기 위해 층고는 3m 이상, 거실 높이는 2.4m 이상으로 기준을 높였고, 국토부 지정 인증기관에서 ‘장수명 아파트’ 인증을 받은 주택은 건축 공사 시 일정부분 우대도 받을 수 있다.

3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는 전체 주차 대수의 1% 이상을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장으로, 30% 이상을 자전거 주차장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또 주차장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 가구당 1대 이상인 주차장 설치기준을 전용면적 60㎡ 이하는 가구당 1.2대 이상, 60㎡ 이상은 1.4대 이상으로 비율을 산정해 주차면을 확대하도록 했다.

이길주 수원시 주택행정팀장은 “공동주택 분양 전 주변 시설 사전 공지와 층고 높이 제한은 지자체 최초로 시행되는 것”이라며 “8월에 개정안이 시행되면 향후 수원시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품질과 주거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례개정안 전문은 수원시 홈페이지 ‘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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