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시청사전경(사진=부천시)
[부천=광교신문] 부천시는 경유차를 소유한 시민이 오는 1월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시 10%를 감면해준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환경오염의 원인자를 대상으로 부과·징수해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 조성 투자 재원 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부담금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연납분, 정기분으로 나눠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는 정기분을 1월과 3월에 선납하면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액을 감면해주는 고객지향적 납부 제도로 1월 연납은 10%, 3월 연납은 5%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한 차량을 양도·폐차한 경우에는 보유기간 이후 기간은 환경개선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1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은 이달 31일까지 위택스나 전화·직접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전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자를 대상으로 이달에 환경개선 부담금 연납 납부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납부 방법은 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및 지로에서 조회·납부 가능하며 가상계좌로도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부천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은 경유 자동차 약 2만대로 부과 예상금액은 약 19억원이며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건은 약 4,000건이다”며 “앞으로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에 대해 지속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광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