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3년 간 면제, 정부에 우수기간 추천 등 혜택

▲ 수원시 중소기업인 대상_ 후보자 다음 달 7일까지 공모
[수원=광교신문] 수원시가 ‘제4회 수원시 중소기업인 대상’ 후보자를 오는 9월 7일까지 공모한다.

‘수원시 중소기업인 대상’은 경영혁신·신기술개발·일자리창출 등으로 수원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원시 위상을 높인 중소기업인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경영혁신 신기술개발 수출진흥 창업·벤처 일자리 창출 노사화합 등 6개 부문에서 각 1명, 종합대상 1명을 선정한다.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으로서 추천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수원시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이 있고 기업 활동을 하는 기업인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수상자는 트로피와 상장 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원시 통상시책·수원시 기업지원시책 신청 시 가점을 주고, 수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특례보증 신청 시 우선으로 추천한다.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이 없는 경우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해 준다.

또 2019년 12월 31일까지 정부·도·언론기관 등에서 우수기업을 공모할 때 추천해준다.

수원시청 홈페이지 ‘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에서 ‘중소기업’을 검색해 제출서류 서식을 내려받을 수 있다.

오는 9월 7일까지 수원시 기업지원과에 방문·우편 신청해야 한다.

수원시 기업지원과 관계자는 “이번 시상이 국내외 경제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인들의 힘이 됐으면 한다”며 “많은 기업인의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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